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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회계위반 무더기 적발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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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1-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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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라(현 호남솔로몬)저축은행·HK저축은행·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나라저축은행은 2005년 6월말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74억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3억8100만원의 당기순익을 신고했던 이 회사는 70억1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자기자본을 까먹은 상태(△2억4000만원)가 됐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유가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HK저축은행도 대출채권에 대해 제33기(2004년 6월말) 233억1300만원, 제34기(2005년 6월말) 220억9900만원, 제35기 1분기(2005년 9월말) 251억73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과징금 3억6000만원과 함께 전 대표이사가 검찰 통보되고,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도 2005년 6월말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50억200만원을 과소계상,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

호남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솔로몬저축은행이 2006년 5월 인수하기 이전의 나라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현 호남솔로몬저축은행과는 전혀 무관한 과거의 일이다”라고 밝혔다. 한기진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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