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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불법행위 즉시 고발”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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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1-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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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자자 대출 등 저축은행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은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상호저축은행의건전경영 제고’를 위한 워크숍에서 “저축은행의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적발되는 대로 무조건 고발하라는 것이 외부의 시각”이라며 앞으로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즉시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불법을 꾸준히 적발했음에도 불구, 개선된 것이 별로 없다는 시장의 지적이라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예기간을 줬던 출자자대출, 동일인여신한도초과대출 등 불법영업이 발견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하는 것은 적기시정조치 등 유예기간을 준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였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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