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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비업무용부동산 과다보유 규제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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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1-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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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다 보유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5일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취급시 여신심사업무를 강화하고 담보물건 취득시 취득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 할 것”이라며 “취득과 동시에 공매 등을 통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지난해 자산운용수익률(12.2%)을 감안해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10%씩 평가충당금을 적립해 감액손실을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1~2년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자 담보대출이 증가했다”며 “올 7월말 현재 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부동산은 7995억원으로 총자산 47조의 1.7%, 총부동산 1조9000억원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의 종류는 상가가 4298억원(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지 2170억원(27.1%), 빌딩 413억원(5.2%), 일반주택 344억원(4.2%), 공장 253억원(3.2%), 아파트 248억원(3.1%), 기타 270억원(3.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소재지별로는 서울 2972억원(37.2%), 인천·경기 1926억원(24.1%), 기타지역 3097억원(38.7%) 순으로 집계됐다.

비업무용부동산은 부실대출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매에 부쳐져 채권자가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올 7월말 현재 5년이상 보유중인 비업무용부동산이 1889억원으로 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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