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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최고 1000만원 소액자금 대출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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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1-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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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2년이상 성실하게 이행한 저소득근로자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고 1000만원의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소규모지만 직접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채무조정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을 위해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 사고·질병 등으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자(500만원)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자(500만원) ▲ 고금리 대출자중 차환으로 지출구조를 개선하려는 자(500만원) ▲ 시설개보수가 필요한 영세사업자(1000만원) ▲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사업자(500만원) 등이다.

금리는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의 경우 각각 4%와 2%이며, 융자기간은 5년이내다. 시설개선자금과 고금리차환자금은 4% 금리에 5년이내로, 운영자금은 4% 금리에 3년이내로 상환해야한다. 전국 소액금융지원 취급점포지부(상담소)에서 우선 실시하며,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심사·융자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이 확정된다.

신청서류 및 기타문의는 홈페이지(ccrs.or.kr)나 전화( 1 6 0 0 - 5 5 0 0 )를 이용하면 된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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