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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당청구 심각하다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25 22:18

과다본인부담 환불액 3년사이 7배 증가
진료비 심사평가 일원화 방안 힘 얻을듯

‘의료기관의 부당이익 챙기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25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의료기관이 미허가 약품사용비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로 환불되는 건수가 2003년 567건에서 지난해 3257건으로 급증했으며, 환불액도 2003년 2억7222만원서 14억8138만원으로 7배나 늘어났다.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란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나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혹시 건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의심될 때 확인 및 진료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그 규모가 클수록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요양기관 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지난해 전체 환불액의 88%를 차지했다.

이는 이들 요양기관들의 경우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 빈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애자 의원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수백만원의 고액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이 부당한 병원비를 억울하게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수준이 심각한 것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의료비 청구 유형별로는 식약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하고, 이를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평원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현 의원은 환자들의 부당한 진료비 납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불 사례의 원인을 조사해 각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금액과 사안이 심각한 경우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들의 부당이익 청구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진료비 심사 일원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진료비 심사 일원화는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해 객관적인 심사평가를 가능케 하는 한편 과잉진료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된 상태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심사 일원화는 근본적인 의료비 부당청구 행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만큼 하루속히 법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급여비용확인제도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현황>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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