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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상장안 ‘소비자 이익은 실종’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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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2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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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상장안 ‘소비자 이익은 실종’
생명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중 하나인 생보 상장안과 관련해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의 생보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이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기존의 생보 상장안 마련과정에서 제기된 소비자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상장자문위원회가 출범할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장자문위에서는 일반 계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현행 자문위원 중 일부는 대기업 계열 생보사들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소속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업계로부터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생명보험협회가 자문위의 실무작업을 보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도 상장자문의원회의 구성에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중립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에 공정성 의심이 드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 등 과거 상장자문위 소속 위원들은 그 만큼 보험업계 로비에 노출돼 있으며 생보사 외부감사를 하는 회계법인 회계사들도 공정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감독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비난하며, 감독당국이 상장안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했다.

유 의원은 “금감위와 금감원 등 감동당국은 생보상장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전례가 있다”며 “그러나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상장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는데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상장방안을 마련해 인가신청을 해오면 심사하겠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천 의원도 “생보사 상장문제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감위는 자문위원회의 안이 법과 원칙, 정부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길 때에는 직권으로 자문위의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일부 대형 생보사의 이해관계에 포위돼 생보사 발전을 저해하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도외시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2006년 생보사 상장자문위 위원>
(자료 출처 :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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