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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前금감원 간부출신 H저축은행 대표 구속영장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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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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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협의로 전 금융감독원 1급 간부 출신으로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모(57)씨에 때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오씨가 작년 11월 당시 금감원 수석검사역 양모(50ㆍ3급)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건설업체 D사에게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의 20%)의 6배인 30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처남 명의로 D사 주식 50%를 배정받고 오씨의 부하 여직원 명의로 H상호저축은행 지분 30%를 받는 등 불법 대출 알선 대가를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중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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