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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전 전 보험계약 확인해야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04 09:11

교대운전으로 사고시 보상 못 받을수도

추석연휴를 맞아 장거리 운전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교대운전으로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운전자들이 장거리 운전 전에 자신의 보험계약을 다시한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만 26세 이상 운전’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교대운전자가 26세 이하일 경우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귀성길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가 누적돼 가족이나 친지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교대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 대상자가 아닐 경우 사고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추석 귀성길이나 귀경길에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험계약 내용을 챙기지 않고 아무에게나 운전대를 맡겼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무심코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한정 운전 특약이라든지 부부한정 특약등 약관내용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우선 장거리를 운전시에는 눈의 피로를 덜기 위해 가능한 한 시선을 멀리 두고 피로를 느낄 때면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껌이나 물을 자주 섭취하면 졸음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바른 운전습관도 사고를 줄이는 척도라는 설명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올바른 운전자세는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준다”며 “등받이는 가능하면 직각에 가깝게 세우고, 엉덩이를 좌석에 바짝 붙이는 것이 피로감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보다 늦게 출발하고 먼저 정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항시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 급제동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귀성․귀경길 사고시에는 보험사들의 ‘긴급출동서비스’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미 손해보험업계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월까지 고객들의 자동차 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차량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출동서비스’,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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