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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스, 법인세 혜택으로 순익 ‘쑥’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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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02 08:48

우량회사에 대한 회계상 재평가 덕분
리스업계 가운데 산은캐피탈·스타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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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스의 지난 1분기 순익 96억원 가운데 법인세 혜택이 무려 71억원이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스타리스는 “회계법인에서 회사의 성장성을 인정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순익에 대해서 미리 법인세를 잡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손익기준 차이로 인해 세금 납부액을 더 많이 쌓아두었다가 당기순이익으로 잡는 회계원칙이다.

이를 통해 똑같은 규모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해도 회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특정한 평가시점에서 똑 같은 100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고 해서 과거 3년간 꾸준히 100억원의 순익을 달성한 회사와 적자에 시달리다 갑자기 순익을 기록한 회사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가치평가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량회사에게 법인세혜택을 주도록 회계법인에서 권하고 있다.

실례로 우리은행이 지난 2004년 결산에서 국내 단일은행 사상 최대인 2조원의 순익을 기록할 때도 이 효과가 컸다.

당시 우리은행은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이 1조2900억원이었으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손익인식기준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 7067억원이 포함돼 2조원을 달성했다.

스타리스의 경우 지난 2003년 79억원, 2004년 179억원, 2005년 253억원 등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분기 결산에서 삼성회계법인은 법인세를 미리 잡도록 스타리스에게 요구했다.

스타리스 관계자는 “향후 5년치의 순익을 예상해 금액을 정했다”면서 “회사입장으로서는 기업환경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순익을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말했다.

특히 리스업계에서 이와 같은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곳은 스타리스와 산은캐피탈 등 단 2곳에 불과하다.

산은캐피탈도 지난 2003년 114억원, 2004년 246억원, 2005년 758억원 등 연속 흑자행진을 벌이고 있고, 최근에는 투자부분에서 호조를 보이며 탄탄한 사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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