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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유가증권투자 까다로워진다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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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27 22:31

표준규정 마련…대형사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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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은행들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규정제정이 추진되면서 결국 대형사들만 적용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유가증권투자와 관련된 표준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투자한도, 손절매 타이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 금감원에 보냈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유가증권투자는 감독기관의 관심밖에 있었다. 초점이 부동산PF에만 쏠리면서 그외 업무는 관심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업계 전체의 유가증권투자가 2조6000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4월에는 1조원이 늘어난 4조원대에 육박하자 감독기관이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저축은행의 유가증권투자규정에는 상장주식은 자기자본의 40%이내, 비상장주식은 자기자본의 10% 범위내에서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정은 시중은행의 유가증권운용지침처럼 업계의 투자지침을 정리하고, 리스크관리를 위한 목적이 크다.

하지만 이번 규정으로 결국 대형사만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운용능력이 떨어져 증권사에 모든 걸 맡기는 편이라 표준규정이 마련돼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결국 솔로몬 한국 HK상호저축은행 같이 직접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대형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사를 제외한 저축은행들은 유가증권투자는 증권사에 일임하고 있지만 대형사는 직접 운용하거나 펀드매니저와 계약을 맺고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대형저축은행들은 지방은행의 자산마저 추월하면서 감독기관의 관심이 커진 상태다.

현재 1조원이 넘는 곳이 13군데에 달하고, 업계 1위 솔로몬은 6월 현재 자산이 2조4309억원으로 지방은행인 제주은행(2조1460억원)보다 많다.

솔로몬의 자산은 자회사이자 저축은행인 부산솔로몬 등을 합치면 3조6400억원에 이른다. 한국저축은행도 자회사인 경기·진흥을 합하면 4조3000억원이다. 5조3398억원 규모인 전북은행도 따라잡을 기세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자 업계는 “예대마진에만 수익을 기대다 보면 경기에 민감하고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며 “수표 발행, 수익증권 판매, 국·공채 판매 대행, 유가증권 투자, 지점설치 자율화, 외환업무 자율화 등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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