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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 통합인증센터다음달 설립 본격 추진

송주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9-27 22:26

금융기관 도입 기준안 논의 ‘급물살’ 탈 전망
유관기관 센터 설립 정관에 담길 내용에 촉각

OTP통합인증센터 설립 추진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OTP통합인증센터 인가 신청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OTP통합인증센터 설립을 목표로 인가 신청을 했으나 몇몇 심의 위원이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반f려하면서 연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센터 설립 예정 시한은 이미 2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은행, 증권사 등 OTP 도입 의무화 대상인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전자금융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은 통합보안인증센터와 함께 나올 정관, 기준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통합보안인증센터 출범 지연에 따라 금융기관의 OTP 도입 계획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기존 전자금융보안기구와의 업무 중복, 금융기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의무 기준 한도 등은 여전히 확정된 바 없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인증센터 출범과 함께 감독원 기준이 공개되면 이에 대한 구체화된 대응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금융기관은 인증센터 출범 이후 나올 기준안에 따른 OTP 도입을 위해 예산안을 마련하고 구축 계획 등도 준비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인증센터 출범이 계속 지연되면서 현재는 중단돼 있다. 은행의 경우 이미 OTP 도입이 진행됐으나 이를 처음 도입해야 하는 증권사의 경우는 OTP 도입 기준안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OTP 적용 거래금액 기준안도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이용자 분담 비율에 대해 여전히 금융기관의 이견이 남아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의무화 금액에 대한 자율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거래금액 기준에 대해서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구입비용 일부를 금융기관이 분담하는 것을 권고하는 안을 전달한 가운데 금융기관 80% 분담안, 50% 분담안 등 여러 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증센터 출범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통합보안인증센터가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보안 전담 기구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근 감독원이 관련 기관에 의견을 물어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결원 관계자는 “올해 초 감독원에 비공식적으로 중복 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이번달 감독원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타진했다”고 말했다.

이는 감독원이 금융기관 보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기관들의 업무를 검토해 이를 인증센터 설립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 인증센터 설립이 승인된다면 공개될 정관에 어떤 내용이 반영돼는가에 대해 관련 기관은 주목하고 있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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