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상호저축은행은 19일 35명의 주주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결산 및 임원보수지급한도, 이사선임, 증자, 상근감사비상임 전환 등 7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주총에서 신현석 전 신한은행 전무이사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고 이영길 감사를 비상근으로 전환한데 이어 제3자 배정을 위한 증자계획, 임원보수 한도를 3억3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늘리는 의안 등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구 집행부측인 김면수씨 외 11명의 주주는 이사선임에 대해 “상법 및 정관에 의거 주총의 목적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토록 돼있지만 지난 8월29일에 소집한 이사회에서 아무런 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선임 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2일 내용증명으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코자 하는 이사후보자에 대한 신상명세를 주주총회 앞서 전 주주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무효 내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사명변경도 제지당했다. 도민저축은행의 상호를 ‘에이플러스’로 변경하기로 했으나 안건이 철회됐다.
이에 대해 도민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결산과 이사선임 등 모두 주총에서 경정된 사항으로 구 경영진은 반박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 경영진과의 법적인 분쟁은 지난 6월19일 임시주총에서 이사 5명에 대한 선임건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 최대의 저축은행인 도민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분쟁은 현 경영진이 그동안 동해와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주식을 매입해오며 지난 6월19일 임시주총에서 전 경영진을 몰아내면서 발생했다.
이에 전임 김면수 이사 등 12명의 주주는 도민상호저축은행 현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신청인측은 “임시주총 당시 의장을 김경수 대표이사가 맡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모 이사를 선임해 진행한 것은 정관규정 위배로 주총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총에서 전임 이사진들이 추천한 이사들을 배제한 것과 김모씨가 소유주식 3만3000주를 주식회사 씨엔에스테크놀로지에 매각해 실질 주주권한이 없는데도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측은 비록 정관에 주총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사회가 주총을 소집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소수 주주가 소집한 주총의 의장직은 그 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총 당시 전임 이사들이 이사 추천 의사를 표명하기는 했으나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채 임시주총 무효만을 주장해 표결을 거쳐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이사선임안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