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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모집인 부당, 과장광고에 대한 지도 강화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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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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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수도권 주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현행 LTV규제와 상충된 내용의 대출광고 전단지가 여전히 부착되고 있는 등 부당․과장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적발 대상인 부당·과장광고는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 광고 ▲LTV한도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위 과장 광고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전단지 사용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직위명 사용 등이다.

이들 광고에서는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는 자 또는 비제도금융권 모집인들이 은행, 보험 등 제도권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하거나 LTV 40~60%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나 LTV 80~9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개제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기관(은행, 보험, 비은행)별로 대출모집인의 불법․위규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반국민 및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 받도록 할 예정이다. 20일 이후 본점 및 영업점 대출창구에 신고 가능하며, 신고센터 설치 및 전화번호 안내 등 세부사항은 9월말까지 각 금융기관이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민․형사 고소, 대출모집인 계약 해지, 과장광고 내용 시정 등 즉시 조치하고, 결과를 매월 금감원에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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