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 새누리 신한국 융창 제일 토마토 한국투자 한서상호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좋은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을 못한 예금자를 대상으로 특별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있었으나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예금자의 금융불편을 줄이고 저축은행의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예금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예금주는 성남·분당 지역 소재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해, 본인의 예금에 대한 담보권(질권)계약서를 작성하고 좋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권(질권)설정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9개 저축은행은 예금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청 당일에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예금담보대출 취급 저축은행은 예금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가능액을 예금원금(최고 5천만원 이내)까지 하고, 대출금리는 은행과 비슷한 수준인 7%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