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감원은 자산, 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좋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경영개선 명령 조취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취해진 사항은 6개월간 영업정지로 좋은상호저척은행은 8일부터 오는 2007년 3월 7일까지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정지되는 업무는 상호저축은행은 업무 전부이며 수신, 대출, 환업무도 포함된다.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정지도 이뤄지게 된다. 또 업무정지 기간동안 임원의 직무가 집행정지되고 관리인 선임될 예정이다
앞으로 좋은상호저축은행은 10말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다.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거래인감, 신분증, 예금통장, 가지급금 수령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좋은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도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