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고객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필요시 별도의 도구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서 PC로 전송하고 공인인증 절차를 수행한 후 금융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그 후 자동으로 PC로 전송된 인증서는 즉시 삭제되는 서비스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보안강화 차원에서 이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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