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협회는 지난달 10일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리스회사차량임을 명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자동차등록제도개선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지난 22일에는 건교부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의는 여신금융업법상 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이 때문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 이뤄졌다.
실제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리스차량에 대한 법적 소유자는 리스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에는 이용자가 등록명의자로 기재돼 있어, 이용자가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자동차등록규칙을 신설해 자동차의 실질소유권자가 리스회사차량임을 명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협회는 여신액의 산출액 기준을 변경시켜 줄 것도 재정경제부에 지난달 25일 요구했다.
여전법상 리스사의 여신액이란 시설대여계약(금융리스 및 운용리스)에 의한 취득가액 및 취득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업계는 “리스물건을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리스사가 부담하고 있지만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동안 리스료 지불에 관한 부담만 지고 있다”며 이는 적절치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여신액을 리스자산의 취득원가 중 리스기간 동안 리스이용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여전법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