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한기진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6-09-03 22:0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 이하 기보)은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적 회생기회 제공과 구상채권회수 극대화를 통한 기술금융지원 재원확보를 위해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연체이자의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가처분·가등기 재산의 규제해제조건 완화, 7년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의 1/2 감면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 지분이 30% 미만인 전문경영인에 대해 단순 연대보증인에 준한 채무감면 등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47개 영업점 및 9개 채권추심반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