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연체이자의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가처분·가등기 재산의 규제해제조건 완화, 7년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의 1/2 감면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 지분이 30% 미만인 전문경영인에 대해 단순 연대보증인에 준한 채무감면 등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47개 영업점 및 9개 채권추심반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