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 열풍에 힘입어 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산운용업계 일각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고 운용사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성공보수제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성공보수제가 도입될 경우 펀드매니저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수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다 운용사 수입원 확충에도 상당부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사모펀드에만 한정된 성공보수제를 공모펀드까지 확대할 경우 운용보수를 높이기 위한 운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폐쇄형 펀드가 아닌 공모펀드 전체에 허용될 경우 개인투자자 별로 수익률에 따른 성과보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 데다 이로 인해 현재 운용보수를 전체적으로 더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성과보수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업계 전반의 생각이다.
더욱이 미국 등의 다른 국가에서도 공모펀드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공모펀드에 성과보수제가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성공보수제를 허용할 경우 +α의 개념이 아니라 운용보수의 하락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리스크 부담도 크고 분쟁의 소지도 많은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