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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CEO퇴직플랜 분석-下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30 22:38

잘못된 인식에 절세취지 무너진다

실적위한 과장판매 등 부작용 속출

설계사 역량강화·비자금 조성방지 절실


# 부자고객들에 대한 보험 및 자산운용 컨설팅을 맡고 있는 A업체는 최근들어 CEO퇴직플랜에 대한 고객상담이 크게 늘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부동산, 보험, 세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인 A사는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몇몇 고객들로부터 섭섭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것이다.

대부분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준다면서 CEO퇴직플랜처럼 좋은 방법을 안 알렸느냐’는 것이다. 이 회사 대표는 고객님의 현재 상황으로는 CEO퇴직플랜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의 ‘그런 이야기는 다른 설계사에게 듣지 못했다’는 말에 고객과의 관계가 어색해 지는것은 아닐까 우려했다.

CEO퇴직플랜이 절세효과를 내세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과장판매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일부 설계사들은 CEO퇴직플랜을 위해선 보험가입이 필수라며, 상품가입을 유도하거나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들도 종종 눈에 띄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CEO퇴직플랜에 대한 세간의 잘못된 인식과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 CEO퇴직플랜, 보험만 가능?

CEO퇴직플랜과 관련한 오해 중 가장 큰 것은 보험상품만으로만 절세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영업을 위한 일부 설계사들의 과장된 표현으로, CEO퇴직플랜은 요점은 퇴직금 관련 정관변경과 회계처리를 통해 미래에 안정적인 퇴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CEO퇴직플랜은 은행 예금, 보험채권, 펀드, 부동산 등을 지급수단으로 선택해도 별반 무리가 없다.

다만 CEO의 퇴직기간이 단기일 경우 예금상품이 유리한 반면 10년 이상 장기일 경우에는 보험상품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또 다른 오해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CEO퇴직플랜의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실제 퇴직기간이 긴 CEO나 임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CEO퇴직플랜의 취지를 무시한 설명이다.

실제로 현행 세법상 CEO퇴직플랜에 가입한 CEO 및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중간정산 이후부터는 근로소득세를 적용받게 돼 CEO퇴직플랜의 최대 장점인 절세효과를 누리기 힘들다.

푸르덴셜생명 서명수 CFP는 “최근들어 너무나 많은 설계사들이 얕은 지식으로 고객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안감을 느낀다”며 “CEO퇴직플랜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은 보험상품 하나 더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CEO의 희망퇴직금과 지금 현재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의 조정,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과 증여 및 사업승계까지 모두 관여할 수 있는 퇴직플랜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고객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 가입대상 한정, 시장포화 예측

CEO퇴직플랜 시장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세법강화시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쪽에서는 퇴직소득세가 차즘 줄어들고는 있지만 전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감축세도 한계가 있어 향후에도 계속 존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가입대상이 한정돼 있는 반면 지금처럼 설계사들의 시장참여가 늘어날 경우 머지않아 시장 포화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에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전문가들은 CEO퇴직플랜의 실질적인 가입대상은 ‘중소법인, 이윤창출, 가족기업, 퇴직보험 미가입’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보생명 김창기 CFP는 “CEO퇴직플랜의 대상은 퇴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야 한다”며 “이미 대기업들의 경우 퇴직보험 가입이 어느정도 이뤄진 상황으로, 주요 타깃은 중소기업 CEO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변경을 통해 법인의 잉여자금을 퇴직금으로 활용하는 만큼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의 반대가 없는 가족형 기업으로 그 대상이 한정된다고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보업계에서는 CEO퇴직플랜이 절세니즈를 내세운 틈새시장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모럴해저드의 방지와 설계사들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특히 비자금 조성을 위한 CEO퇴직플랜의 악용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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