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인수합병을 바라면서도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감독당국의 시선 때문에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달초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법인 대출한도를 없애는 저축은행법 시행령이 발효됐고 금년말부터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기존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된다.
개정 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출 한도가 개인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법인 대출한도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이른바 88클럽 저축은행에 한해 80억원 한도가 폐지된다.
법인 대출은 자기자본의 2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80억원 한도 폐지는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인 상위 20여개 저축은행만 수혜대상이 되므로 중소규모 저축은행들의 인수와 통합이 예상된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무조건적인 확장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사상최대의 순익을 기록하자 금감원 관계자는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내부유보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내실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솔로몬 푸른 제일 프라임저축은행은 심사기능과 리스크관리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지식경영을 확산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동부저축은행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저축은행과 제휴해 선진금융기법을 전수받는데 힘을 쏟고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