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촉진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개선권고 미이행시 경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경영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경영개선권고 미이행으로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행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이내로 단축하고, 경영개선요구 미이행시 이행촉구 대상을 단기간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렇게 되면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 및 절차가 대폭 단축되면서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지고,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돼 그 만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신속히 마무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6월말 현재 저축은행중에서는 경영개선권고 3개사, 요구 5개사, 명령 1개사 등 총 7개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다.
적기시정조치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감독당국에 제출할때도 총자산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현재 총자산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42개사 가운데 상장 7개사는 현재도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가 첨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정변경으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저축은행은 총 35개사다.
개정안은 또 법인에 대한 동일인여신한도중 80억원인 금액한도 적용이 배제되는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의 여건 충족 여부를 반기별로 판단하도록 해,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시 수시로 금감원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BIS비율 산출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을 `고정이하`로 한정하고, 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대손충당금은 위험 가중자산에서 차감하도록 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도 강화됐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