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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니즈 내세운 마케팅 ‘인기몰이’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20 23:13

[기획] 화제의 CEO퇴직플랜 분석 -上

절세 니즈 내세운 마케팅 ‘인기몰이’
# 한 중소기업 사장단 모임 있던 날, 이날 대화의 꽃은 바로 ‘CEO퇴직플랜’이었다.

몇몇 사장들은 생소한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지만 대부분은 아는 눈치였다. 특히 몇몇은 CEO퇴직플랜 예찬론을 펼치며, 지인들에게 적극 권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CEO퇴직플랜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화제로 부각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는 몇몇 재테크 전문가들만 아는 절세노하우였지만 최근 부자고객들에 대한 새로운 판매전략으로 부각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물론 부자고객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CEO퇴직플랜의 개념과 실질적인 운영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절세 효과 내세워 중소기업 공략

CEO퇴직플랜이 생명보험사들의 부자고객 마케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CEO퇴직플랜이란 새로운 금융상품이 아닌 법인자산을 활용해 향후 CEO의 은퇴시 기존 퇴직금 지급시보다 최고 90%에 가까운 절세효과를 통해 CEO들에게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설계를 지칭하는 말로,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고 가입추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저축성보험 상품의 절세효과와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비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신이나 연금상품의 경우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를 회사의 CEO나 특별임원으로 하고, 회사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을 한 뒤, 향후 CEO등이 퇴직할 때 계약자 및 수익자를 회사에서 CEO로 변경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 공제로 최고 90% 절세 가능

중소기업 임원 공략 판매전략으로 부각

이 경우 보험료 불입은 법인이 자산계정의 예치금으로 처리하고, 향후 CEO퇴직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으로 CEO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CEO등도 퇴직금 대신 보험금을 받으면서 퇴직소득세만을 물면 돼, 실질적으로 더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 절세 이외의 장점 수두룩

CEO퇴직플랜이 중소기업 CEO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단순히 절세효과가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절세를 기본으로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보호 및 유치, 기업안전 차원에서의 임직원 사고시 리스크비용 마련 등으로 활용범위가 넓다는 점도 인기요소의 하나이다.

실제로 CEO재직시에는 보험금지급을 통해 CEO가 재해 및 장해의 리스크 노출시 부채상환 및 유가족 위로금 지급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들이 오너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자금 준비차원에서도 그 효용성은 대단히 크다.

현행 세법상 상속자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표의 50%가 상속세로 부과된다.

결국 상속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급처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이 경우 급처분으로 인한 손실발생으로 상속자산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처분할 경우 지분율 급락으로 지분방어(M&A)가 곤란한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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