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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기에 은행도 기민해야 산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16 22:11

홍세표 혜원학원 이사장, 前 한미은행장·외환은행장

금융의 자유화, 증권화, 국제화의 급진전에 따라 금융업계에 있어서의 장벽 즉, 담이 점차 소멸되어가고 있다.

최근 우리가 겪는 은행 업무의 특징적 경향은 수신업무와 결제업무의 증대이고 여신업무의 상대적 규모감소이다. 여신업무는 이미 생보회사, 손보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신용판매회사, 소비자금융회사(사채업체 포함)에서 각각 어떠한 형태로던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share는 점차 감소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기업의 은행자금 의존도도 줄어들고 있다.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축소되고 채권, 주식발행을 통한 시장으로부터의 직접 자금 조달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ㆍ소기업체에 대한 여신도 강화되어가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맞물려 감소추세에 있다. 그런가하면 전통적 은행업무의 하나인 결제업무도 위협을 받고 있다. 가령 공공요금의 회수 결제업무 등도 앞으로 상기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편의점에서까지 이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은행은 더더욱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불원 투자은행이 우리나라에 탄생하게 되는데 생보, 손보, 증권 각 회사가 이 분야에 직ㆍ간접으로 뛰어들어 국제금융업체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 존재했던 금융업계의 두터운 벽이 무너지고 국제금융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계 내부에도 고객확보, 양적ㆍ질적 자산 확대와 share늘리기를 통한 큰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은행의 업무는 크게 나누어 고유업무, 부수업무, 그리고 주변업무의 세 가지가 있다.

은행의 고유업무로서는 수신업무와 여신업무, 환업무 등 전통적 업무가 이에 속한다.

부수업무란 고유 업무 이외에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로서 채무보증, 어음인수, 유가증권 매매, 대여금고, 외국환, 금융선물거래 수탁, 장외금융거래(Derivatives), 신용카드 발행, 투자신탁 판매, 보험상품창구 판매, 자산운영지도, 상담업무, Business Matching, M&A 업무 등이 있어 이 부수업무의 규모가 확대 확충되면 될 수록 수수료 수익을 거양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주변업무는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로서 은행이 직접 취급할 수 없는 업무인바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부동산 임대ㆍ관리, 복리후생 업무, 광고 선전, 직업소개, ATM의 보수점검, 교육연수, 채권관리 회수, 보험ㆍ증권, 리스. Factoring 업무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국제적ㆍ국내적으로 공히 금융기관간의 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은행의 전통적 고유업무가 점차 침식당하고 축소되기 때문에 은행도 발상을 바꾸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주변업무의 적극적 개발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고 여기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치열한 경쟁을 지양하여 서로 공존할 수 있는 win-win전략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될 절실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간 장벽이 점차 허물어져가는 국제화 과정에서 나날이 도를 더해가는 국제경쟁까지 치루어야 하는 당위 속에서 이와 같은 업무 제휴는 전 금융기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이 가령 어느 재벌계열에 속한다면 같은 계열내의 증권회사 등을 중계역으로 하여 수수료 수입같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업무신장을 기하거나 이런 관계를 더욱 고차원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인 지주회사제를 도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은행은 장차 소매업무로서 소비자 금융을 강화하고 중ㆍ소기업체에 대한 대출도 긍정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Relationship Banking을 추진해야 하고 이는 은행과 고객 간의 친밀한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고객 정보를 축적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대고객 써―비스는 물론 고객소재지역의 중ㆍ소 기업체에 차별적이면서도 원활한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융자 등을 제공하는 스킴이다.

또한 소비자 대상 소매금융 분야에서의 신용판매회사, 신용카드회사, 소비자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제휴는 이들 회사가 갖고 있는 고도의 심사능력, 신속한 업무처리 능력 등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이들이 갖고 있는 일반소비자 또는 평점이 열약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금융 노하우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는 열세인 은행의 능력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용판매회사나 소비자금융회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은행이 시행하는 소비자금융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 제공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즉, 소매금융 업무를 강화하되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은행과 고비용성자금 조달을 피하고 다만 보증료 수입이라는 Fee Business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소비자금융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나올 상품이 소비자금융회사의 보증형 은행대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오늘날과 같이 소비자금융회사(사채업체 포함)의 상식선을 넘어선 초고율의 금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이런 상품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금리정상화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밖에 은행은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경영관리리스크, 씨스템리스크의 5가지 리스크를 엄격한 채무자 평가를 통한 신용리스크평가정형화제 도입내지 강화, 시장동향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나 부문간 상호견제 체제에 의한 여신운영, ALM강화,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의 재정비, 검사부서의 내부견제, 컴퓨터씨스템 Back up 체제 등 보강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감소ㆍ억제토록 추진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국제금융업무의 강화이다. 우리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이 업무는 아직 극히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 통합법이 곧 시행되고 투자은행이 창설되면 국제금융 업무의 내용도 종전의 양상과 전적으로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은행마다 큰 차별화 정책을 도입치 않을 수 없게 되고 은행계의 판도에 일대 전환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여타 분야에 소요되는 전문인력(professional) 양성 또는 확보이다. 은행의 전문 인력은 상술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원동력이고 이 정책들을 조화ㆍ조정하는 중심세력이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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