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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수상레저보험 홍보강화 필요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14 00:00

보험개발원, 수상레저활동중 사고자 보호 지적

휴가시즌을 맞아 수상레저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사고에 대비한 수상레저보험의 가입률은 저조하다며 손보업계의 수상레저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가입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휴가시즌을 맞아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사망 등 인명피해가 최근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이용객이 만일의 사고발생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당부하는 한편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및 보험가입 유도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4월 도입된 개인용 동력형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가입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손보업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이 해양경찰청의 수상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2003년 3년간 사망사고가 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중 사고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더욱 증가할 것으로 에상되며 이로인한 인명피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형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해마다 사망 및 실종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수상레저사업자의 의무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0억원 수준이나 발생손해액(지급된 보험금)은 약 16억원으로 수입보험료에 비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수상레저사업자가 가입가능한 보험상품은 ‘수상레저보험’으로 이 보험은 수상레저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상레저기구 탑승객의 인명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의무보험)을 비롯해 레저기구에 대한 재물손해, 탑승객의 상해를 기본담보로 하고 탑승 및 부대 시설에서의 수상레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탑승자외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확장해 가입할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는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위해 해당사업자가 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 구제책의 일환인 이 보험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단속 및 보험가입 유도가 필요하며 손보사는 올해부터 시행된 개인용 수상레저기구의 보험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상안전사고 현황>
                                (단위 : 명)
(자료 : 해양경찰청, 2005)



                          <수상레저보험 의무보험실적 현황>
                                                                        (단위 : 건, 천원)
(자료 : 손해보험사, 각 년도)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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