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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銀, 저축은행법 개정 최대 수혜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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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06 21:33

동일 법인 최대 376억 매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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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4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확대되면서 솔로몬저축은행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개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며 법인대출은 우량저축은행에 한해 80억원 한도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또 법정자본금의 25%를 늘리는 저축은행에 대해 자금 대출업무와 어음 할인업무만을 할 수 있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허용된다. 이밖에 현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돼 있던 저축은행 제재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가 저축은행에 대한 시정명령과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등을 금감위가 맡게 된다.

가장 큰 규모로 추가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저축은행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 동일 법인에 최대 376억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뒤이어 부산저축은행이 341억원, 한신저축은행이 27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큰 금액의 투자가 가능하고, 보다 안정적인 대형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그동안 업계는 80억원의 한도에 묶여 계열회사와 PF대출을 하거나 타 저축은행과 신디케이션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소액신용대출도 취급하고 있어 개인여신의 추가 확대와 함께 PF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솔로몬저축은행이 이번 시행령실시를 가장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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