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들이 별도예치하고 있는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택지나 주택개발·공급 등을 위해 특별시나 광역시·도에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들이 별도예치하고 있는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이 30%의 범위내에서 할인된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에 대해 연 0.2%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와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이중보호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들이 나오며 보험료를 경감해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증권사들은 올해 사업연도분에 대해 내년 보험료 납부시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예금보험료는 연간 1회,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내에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또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의 SH공사와 같이 택지 및 주택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 부실관련자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실책임 추궁과 관련 토지 등 수용에 따른 보상자금 흐름조사, 분양아파트 권리내용 조사 등을 통한 실거래자 및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밖에 부보금융기관의 자기예금의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험료 등 납무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예보위에서 규정토록 했다. 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의 범위도 예보위에서 재경부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현재 보호가 되지 않는 양도성 예금은 `양도성 예금증서(CD)`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