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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카드사 갈등 심화

한기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24 15:47

주유소협회 "과도한 마케팅 유발시켜 경여악화"

여신협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검토"




주유소와 신용카드업계가 갈등의 골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주유 마케팅을 문제삼자 여신금융협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지난해 9월에도 신용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공식 요구한 바 있는데 이어 이번에도 카드 수수료를 문제삼고 있어 자칫 수수료 분쟁으로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신협회는 24일 "개별카드사와 가맹점들간 가격협상을 협회에서 걸고 넘어지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면서 "현재 (주유소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7개 전업카드사와 16개 카드 취급 은행, 여신금융협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주유 할인금액 혜택을 높이는 등의 `과도한` 마케팅 수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가 가맹 해지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드사들은 최근 종래 ℓ당 50원 안팎에 그쳤던 주유 할인금액 또는 포인트 적립 수준을 80원에서 최고 150원까지로 크게 높였다.

또 주유소협회는 "카드사들이 주유소 가맹점을 볼모로 무리한 마케팅 경쟁을 펼쳐 일선 주유소간 과도한 저가 경쟁을 유발시켜 주유소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 주유 할인서비스는 카드사와 정유사간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9대 1 내지는 8대 2 정도로 부담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 할인서비스를 높여도 직접적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주유 할인혜택이 높아질수록 마진이 낮은 카드 사용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 주유소의 불만이다. 주요 도시에 위치한 주유소에서의 카드 사용 비중은 지난해 이미 90%를 넘었다.

양재억 주유소협회 전무는 "현재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율은 업계 최저 수준인 1.5%지만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은 3.5%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휘발유 매출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카드 수수료 부담액은 1.5%인 1만5000원이다. 그러나 세금 56만9000원(세율 56.9%)을 제외하면 실제 매출액은 43만1000원에서 1만50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급증한다는 것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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