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2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금 납부 수단이 원화나 대용증권으로만 한정돼 있어 외국인은 환전수수료 부담 및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선물시장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내 선물시장은 96년 도입된 이래 외국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물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래량을 기준으로 지난 96년 2%에서 지난해 23.7%까지 약 12배가 증가했다. 또 옵션비중에서도 대금을 기준으로 97년 1.6%에서 지난해 21.5%로 약 13.5배가 늘었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증거금으로 예탁 가능한 외화의 종류는 미국달러화, 일본 엔화, 유럽연합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홍콩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등이다.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주식관련상품은 현금증거금을 제외한 전액을 외화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채선물 등은 전액 현금에 갈음해 외화로 증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증거금 제도에서 외화의 원화가치는 매일 평가되며 외화의 증거금으로 인정되는 비율인 사정비율인 95%(국채 등과 동일)가 인정된다. 가령 외국인투자자가 1만불을 증거금으로 납부했다면 원화가치에 해당하는 1천만원(환율 1불당 1천원 가정) 중 95%(사정비율)인 950만원 인정되게 된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