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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F(예수금펀드), 단기자금시장 진출 가능할까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07-19 21:28

당일입금·환매 가능한 초단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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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제도변화 따른 도입 요구 거세

정부에선 “절대불가”…향후 논란 불가피

최근 머니마켓펀드(MMF)가 잇단 제도변경으로 단기상품으로서의 매력을 크게 상실한 가운데 시중 단기자금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도입돼야 한다는 자산운용업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제도변경 때마다 단기자금들의 환매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MMF 미래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환매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안정을 위한 대안상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다른 단기상품 도입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업계와 정부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MMF 보완책으로 MRF 부각 = 현재 업계에서 MMF의 대안상품으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예수금펀드(Money Reser ve Fund·MRF).

지난 97년 10월 일본에서 도입한 MRF는 추가형공사채투자신탁의 일종으로써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 전액을 매일 분배하는 형태의 1∼15일짜리 초단기자금용 상품이다.

MRF는 신용도가 높고 잔존기간이 짧은 국내외 공사채, CP 등에 주로 투자되며 펀드의 잔존만기는 90일 이내다.

특히 주식·채권·투자신탁 등 다른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종합자산관리계좌(Asset Management Account·AMA)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일입금과 당일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원래의 상품특성을 잃은 MMF의 대체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MMF는 장부가평가를 하는 상품으로 시가와의 괴리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괴리율을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당일입금이나 환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매력은 이미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물론 기존의 MMF제도가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 3시까지 입금한 경우 당일입금으로, 3시 이후 자금에 대해서는 익일입금으로 구분하는 등 제도를 세분화하고 있다”면서 “MMF는 이미 제도자체를 변경한 만큼 MRF 등의 단기상품 도입을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군을 갖춰나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자금 수요는 꾸준 = 더욱이 업계에서는 최근 단기자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상품성격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장이다.

제도자체를 개혁하기보다는 일단 필요한 부분 위주로 손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특히 단기자금의 부동화를 막기 위해 MMF의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기자금은 은행의 수시입출금예금(MMDA)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다른 단기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투자의 성격상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위한 자금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운용시장의 단기상품을 개선한다고 해서 단기자금이 장기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단기금융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초단기자금이 운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에서는 최근 MMF수탁고가 78조원까지 달하면서 단기자금 비중이 높아지는게 시장불안요인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한때 수탁고의 75% 정도가 MMF 자금일 정도로 단기화가 심했다”면서 “이번 환매사태가 있을 당시 운용사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유동성보다는 가격데미지 때문으로 이는 그만큼 시장이 건강해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 新단기상품 도입허용 미지수 = 하지만 정부에서 MRF의 도입을 허용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MMF 제도변경 검토시기부터 이에 대한 업계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MMF 익일입금제 시행 당시에도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MRF도입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정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경우 단기금융시장에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시장혼란이 초래되지 않는 이상 단기상품을 도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자산운용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MRF는 단적으로 볼 때 과거 MMF와 같은 형태”라며 “미래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MMF 제도변경의 근본적 취지였기 때문에 자산운용업계의 MRF와 같은 대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개인들에 대해서도 익일기준가를 적용될 경우 또 한번의 환매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익일입금제 시행당시에도 금융당국과 업계의 시각차가 매우 컸던 만큼 내년 개인 익일입금제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업계에서도 대책마련에 본격 나설 예정”이라며 “향후 정부와 이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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