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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영업 광역화 눈앞에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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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7-19 20:57

규제개혁위원회 “6개로 광역화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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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영업 광역화 눈앞에
마침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 영업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대형저축은행들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인수합병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감독당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한 업계의 건전화·대형화 방침을 또 한번 확인시킨 조치로서 저축은행의 대형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제주,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등 6개로 광역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16개로 특별시, 광역시, 도를 기반으로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 경남·울산, 제주 등 11개 구역으로 제한돼 있다.

법령개정 절차 등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광역화는 지난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우량 저축은행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처음 언급했다.

당시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업력 확충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광역화를 내걸었다.

또 저축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해서도 광역화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 감독당국, 건전화·대형화 의지 증명

금융감독당국이 지금까지의 감독방향은 건전화와 대형화 유도라는 목적을 갖고 일관성있게 추진됐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도 그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과 금감위는 오는 8월부터 저축은행들은 대출과 어음 할인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단 저축은행이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0% 증액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이고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인 우량 저축은행은 법인 대출한도를 적용받지 않게 했다. 특히 대출 한도 계산시 정부나 한국은행 등이 보증한 금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들은 동일 법인에 대해 80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개인의 대출한도 역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단 자기자본의 20%를 넘지 못 하도록 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은 그대로 적용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이 없어 불편을 겪던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점포 설치가 자유로운 반면 저축은행만 제한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저축은행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 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법령개정 절차 등 올 연말 마무리 계획

소형사 경쟁력 후퇴…인수합병 거세질 듯

◆ 대형저축은행 입김 거세질 듯…M&A 불꽃 예고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타격은 소형저축은행이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저축은행들이 광역화된 영업구역에 거점 점포설치를 통해 공격적으로 시장잠식을 해나갈 것”이라며 “결국 소형사의 입지는 많이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자본력이 없는 소형사는 신규점포를 내지 못해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 저축은행은 광역화된 영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으로 대형사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됐다.

이 관계자는 “결국 살아남기 위한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바람이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대형사와 소형사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소형사의 입지는 더욱 위축되는 상황이다.

올해 5월 말 현재 전체 저축은행 평균 수신액은 3694억원 수준이지만 수신 규모가 평균 수신액에 못 미치는 3000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이 전체의 63.6%인 70개에 달한다. 1000억~1500억원인 업체가 22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500억~1000억원 미만 업체와 7000억원이 넘는 업체가 나란히 16개 업체로 14.5%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외형이 커지는 대신 회사수는 감소하는 대형화의 길을 걸어왔다. 부실 소형사가 퇴출 1순위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2년 상호저축은행은 전국 116개였던 것이 2006년 현재는 109개로 7개 업체가 퇴출, 혹은 합병됐다.

이 과정에서 대형사는 규모를 더욱 키웠고, 지방은 수도권으로, 수도권은 지방으로 영업권을 확대하기 위한 인수합병이 많았다.

제주를 영업지역으로 하던 미래상호저축은행이 삼한저축은행과 예산저축은행을 합병해 서울과 충청지역에 진입한 것을 신호탄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전남으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부산과 전북으로 진출했다.

이밖에 신한국저축은행은 신라CC로, 예가람저축은행은 흥국금융그룹으로 각각 인수됐다.

하지만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균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저축은행의 목적이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돈이 몰리는 곳으로 점포이동이 심화되면, 점포가 적은 곳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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