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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채권추심 허용 불투명

한기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18 00:31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 안된 듯

비정규직 채권추심 허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개정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업계는 이달 안에 있을 경찰의 수사결과발표를 지켜봐야만 할 상황에 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재경부의 신용정보법 개선 실무작업반(TF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 채권추심 허용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위임계약직원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위법판결이 내려진 이래 같은 해 6월 ‘신용정보이용 및 법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됐지만,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됐고, 이번에는 개정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재경부가 개정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도 “주관부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 힘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실무작업반은 위임계약 직원들의 채권추심을 허용하는 대신,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등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을 추진했었다.

신용정보협회도 국가 공인 신용관리사자격제도의 활용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신용정보법에 이 제도를 법제화시켜 줄 것을 정책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업계는 “시민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은 신용정보업법, 대부업법, 개별금융기관관련 감독규정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의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를 설득했다.

경찰수사결과발표 따라 행방 결정

업계, 우려 현실화 될까 ‘전전긍긍’

또 “채권추심업무는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에 매우 민감해 그 변동폭이 매우 크다”며 “규모가 적은 연체채권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수백배로 커지게 되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외주용역으로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오래된 관행이었다”며 정부당국에 호소해왔다.

그러나 업계는 가장 큰 희망을 걸었던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이 불가능해지자 경찰의 처분만 기다려야 할 처지에 빠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법원이 비정규직 채권추심원을 고용해 추심업무를 한 롯데캐피탈에 신용정보 유출 혐의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데 따라 비정규직에 의한 채권추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말 전국 30여개 신용정보업체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10여명의 신용정보사 대표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에도 각 회사에 추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등 수사속도를 올리고 있어, 신용정보업계에서는 이달안에 수사결과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오래 결렸고, 경찰도 전 금융권의 채권추심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수사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면서 그간 우려가 현실화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위임계약직 직원의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위법판결 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들이 2만3000여명의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인들 중 극소수를 선별적으로 고용함에 따라 대규모 실업발생 및 고용을 위한 실적위주의 과도한 추심행위 유발 가능성 ▶경기변동에 민감한 채권추심인들을 정규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금융회사의 제반비용(퇴직금, 4대 보험비용 등) 부담 급증에 따른 코스트 상승으로 인한 각종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 비용증가, 채권회수의 효율성 저하 ▶다중채무자들이 위임 채권추심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채무감면용 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시 심각한 도덕적 해이 등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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