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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ITA법 대비 빨라지나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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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7-12 21:59

企銀, 차세대시스템 기반 EAMS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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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되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명 ITA법률)’에 대한 국책은행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ITA 도입 및 정보시스템 감리를 의무화 하는 법이다.

12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가동한 차세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행 차원의 정보시스템 표준체계 확산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관리시스템(EAMS) 구축을 완료,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EAMS 시스템은 전행적인 정보기술 프레임워크의 수립은 물론 메타데이터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등 주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변경내역 및 구성체계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변경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 IT부서 실무자들이 실제업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활용모델을 개발해 구축했다.

기업은행은 EAMS를 통해 전행적인 IT자원의 표준화는 물론 IT자산의 중복투자 방지, 차세대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투이컨설팅과 공동 수행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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