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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영권분쟁…도민저축銀 법정공방

한기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09 21:20

전직임원 “주총 효력없다” 가처분 신청
금감원 “경영권관련 법적 조치 어렵다”

‘저축은행 경영권 분쟁 또 이런 일이…’

도민상호저축은행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면서 저축은행업계에 경영권분쟁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동안 경영권 분쟁을 겪은 기업은 ‘위험증가→ 대규모 예금인출→ 경영악화’의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강원도 최대의 저축은행인 도민상호저축은행은 지난달 19일 임시주총에서 채규철(전 사조마을대표이사)회장과 정주천(전 푸른저축은행부회장)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영권교체를 놓고 전현직 이사진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임 김면수 이사 등 12명의 주주는 도민상호저축은행 현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춘천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 6일 오전 춘천지법 2호법정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신청인측은 “임시주총 당시 의장을 김경수 대표이사가 맡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모 이사를 선임해 진행한 것은 정관규정 위배로 주총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총에서 전임 이사진들이 추천한 이사들을 배제한 것과 김모씨가 소유주식 3만3000주를 주식회사 씨엔에스테크놀로지에 매각해 실질 주주권한이 없는데도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측은 비록 정관에 주총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하더라도 이는 이사회가 주총을 소집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소수 주주가 소집한 주총의 의장직은 그 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총 당시 전임 이사들이 이사 추천 의사를 표명하기는 했으나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채 임시주총 무효만을 주장해 표결에 부쳐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이사선임안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경영권분쟁은 현 경영진이 그동안 동해와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주식을 매입한 뒤 지난달 19일 임시주총에서 전 경영진을 몰아내면서 발생했다.

도민저축은행은 2000년 12월 강원도내 소재 4개 상호신용금고가 합병해 만들어진 저축은행으로 춘천에 본부와 영업부를 두고 원주, 강릉, 동해, 태백, 홍천에 지점을 두고 있다. 갑작스런 경영진 교체에 전 이사진은 주총의장 선임과정의 문제점과 30%이상의 주식취득시 금감원 신고 의무위반, 김 모씨의 의결권 부재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경영권이 이전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검사를 벌였지만 30%이상의 지분을 특정인이 취득했는지 여부가 파악이 안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도민저축은행이 강원도의 향토은행으로 외지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이에 불안해진 예금주들이 예금을 무더기로 인출할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실제 강원도에선 향토기업인 메디슨이 법정관리를 졸업하자마자 칸서스자산운용이 이사를 파견하고 경영참여를 시도하자, 도민1계좌 갖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분쟁으로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질 수 있지만 저축은행과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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