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저축은행의 부실확산을 막기 위한 경영개선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켰기 때문이다.
또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개선 요구없이 곧바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4일 “적기시정조치 이행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조치 이행기간과 절차를 단축하는 적기시정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현재 경영개선요구를 받으면 1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했던 것이 앞으로 6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바로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도 있게 됐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분류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 외에도 이익배당제한과 수신금리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등 다양한 시정조치도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정도의 부실저축은행이 6개월 동안 회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감독당국의 조치는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6월말 현재 적기시정조치 중에 있는 저축은행은 10개사로 권고 3개사, 요구 5개사, 명령 2개사다. 올 상반기 새롭게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된 저축은행도 지난해 7개사에 절반 이상인 4개사다.
금감위는 또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경영평가위원회에 예금보험공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기 전 실시하는 재산 실사에도 예보가 참여해 금융감독원과 공동 실사를 벌이게 된다.
금감위는 이밖에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때 예보에도 사전 통보해 정보를 공유키로 했으며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들은 반기별로 BIS 비율을 보고할 때 외부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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