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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텍·뱅크타운 `새국면 맞을 듯`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03 18:09

법원 "3.8% 주식의결권 이니텍에 있어"

이니텍과 뱅크타운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3일 이니텍은 그동안 뱅크타운 경영진측과 법적 분쟁이 있었던 3.8%에 대한 주식 의결권은 본안확정 판결시까지 모든 임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니텍이 행사할 수 있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이 지난달 28일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니텍은 이른 시일 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 추가 이사를 선임하고 뱅크타운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또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뱅크타운 주주 한인 외 10인이 청구한 `의결권행사허용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사건번호 2006카합1414)`에 대해 뱅크타운이 명의개서한 3만주에 대한 의결권은 본래 명의자인 한인 외 10명에게 있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뱅크타운의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추진하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주발행은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지배권 변동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니텍 김재근 대표이사는 "정보 보호 기술을 기반으로 IT 아웃소싱을 포괄하는 종합 금융지원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며 "이니텍과 뱅크타운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통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양사 모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뱅크타운 한 관계자는 "현재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며 "조만간 이 대응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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