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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축銀 경영진 금품수수 구설수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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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7-02 20:21

윤 회장·홍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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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축은행의 최고 경영진이 대출 사례금 수수로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29일 한국진흥경기상호저축은행 회장 겸 문화창업투자, 씨엔씨(CNC)캐피탈 회장 윤모(53)씨와 한국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홍모(54)씨를 특경가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가 지난 2001년 6월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 I온라인의 회사채를 문화창투에서 인수하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회사채 10억원을 인수해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문화창투 주식 5만주를 주당 10만원에 넘기는 형식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5억원을 입금받아 매매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 벤처기업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4개 업체에 모두 8차례에 걸쳐 296억원을 대출해주고 문화창투 등의 주식 40만2000여주를 실제보다 높은 31억5000여만원에 매각, 차액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윤씨는 또 당시 한국저축은행 대표이사였던 유모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주식 171만주를 담보로 이 은행 대주주로 있던 이 모씨에게 40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모 전 회장은 같은 사건에 5억원을 받은 협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검찰은 윤씨가 2002년 3월 부실채권 매수업체인 H사 대표이사인 김모씨에게 문화창투가 보유하고 있는 액면가 100억원의 타 기업 어음을 45억7000여만원에 파는 대신, 허위 기업어음 인수 자문계약서를 체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대표는 C사 대표이사이자 고교 선배인 이모씨로부터 131억원을 대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저축은행 관계자는 “주식매각부문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번 일로 당장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도 “재판결과가 나와야 코멘트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또다시 이런 사건으로 언급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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