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금융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사금융(대부업체 포함) 이용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했다. 설문대상은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5133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사금융채무 보유자는 3061명으로 60% 수준이다.
이번 조사결과 사금융채무 보유자의 62%인 1,906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아니었고, 42%인 1278명은 2004년 이후 처음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급전조달을 위해 사금융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금융채무 보유자 1인당 이용액은 950만원으로 이용업체는 2.1개, 금리는 연 204%(‘04년 설문시 연2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 제정을 통한 강력한 이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돈이 급한 사람들의 고금리 사채이용은 여전하고 법상 상한금리 이하로 돈을 빌린 경우는 25%(‘04년 15%)에 불과했다.
정부의 지속적 단속과 계몽활동으로 사금융업자의 채권추심 관련 폭행․협박등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현저히 감소(‘04년 71%→’05년 39%)했으나 계약체결시 타인의 연락처 요구(54%가 경험), 수수료 공제(52%가 경험) 등의 부당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용도는 카드대금 등 기존 빚 상환 목적이 감소(‘04년 61% → ’05년 41%)한 반면, 주거비․병원비 등 생계형 사금융이 증가(‘04년 20% →’05년 36%)해 사금융 수요 충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력상환 가능여부와 관련 ‘04년 설문시에 비해 상환포기는 증가한 반면(‘04년 12%→’05년 26%),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신용회복 도모(‘04년 63%→’05년 24%)는 감소했다.
사금융이용자의 상당수가 빚 갚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률지원활동 강화 등을 통한 재활기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금융이용자는 사금융업자 선택시 이자율(43%), 대출가능액(22%)등을 중요시했으며 대부업 등록여부는 6%(301명)에 불과했다. 아직도 사금융이용자의 1/3이상이 관련법령인 대부업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금융채무 보유자의 86%(2,647명)가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했고, 88%(2,702명)가 사금융을 이용한 후 현재 후회하고 있다고 응답, 금융이용자가 사금융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문결과 나타난 사금융 이용실태를 토대로 제도개선책 마련․건의와 더불어 사금융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