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는 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사들이 주로 이용할 예정이며 향후 상호저축은행 등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전 금융기관으로 이용자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인 및 일반법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담보 받는 경우 실물유가증권을 증권회사로부터 인출해 금융기관에 제출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업무의 시행으로 유가증권 실물은 예탁결제원에 그대로 둔 채 예탁계좌부상의 질권표시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즉 실물유가증권의 이동없이 대출금융기관의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은 담보유가증권 관리의 위험 및 업무처리의 번거로움 등에서 한 시름 벗어났고, 대출고객은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담보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 등의 과실도 예탁결제원을 통해 적기에 수령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과 같이 실물증권을 직접 점유하는 방식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실물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전자증권제도에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향후 담보관리시스템은 은행권 등 대출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예탁유가증권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정의하며 “예탁결제원은 이미 유가증권대차제도, Repo제도, 담보콜제도 등을 도입해 예탁자인 이용자의 수익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