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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예금보호 제외 ‘의견분분’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6-18 20:14

금융기관 파산시 퇴직금 날릴까 불안감 급증
퇴직연금 계정별 예금보호는 현재라도 가능

퇴직연금의 예금자보호대상 편입이 취소되면서 퇴직연금 가입을 준비하는 기업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보험업계와 재경부의 입장은 낙관적이기만 하다. 퇴직연금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곤 하지만 퇴직연금 자체가 보험사의 경영상태와는 상관없는 특별계정으로 관리되고 있을뿐더러 사업참여자들의 자격도 사전에 충분히 검증했기 때문에 수급권 보장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못받는다

퇴직연금의 예금자보호법 대상편입 움직임이 재경부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머물게 됐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예보와 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호한도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이에 대한 법령을 주관하는 재경부가 ‘두고보자’는 입장을 취하면서 퇴직연금은 사실상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필요성에 대해 노동부와 예보가 그 당위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합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공방은 향후에도 논란의 여지로 남겨져 있다.

또한 퇴직연금 예금보호 편입 추진에 선두적인 움직임을 보인 예보의 향후 행보에 금융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달 29일 열린 ‘예보창립 10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최장봉 예보사장은 “퇴직연금과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연금과 보험상품은 그 보호한도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 “퇴직연금 보호안돼”…불안감만 커진다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대상 편입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퇴직연금 가입을 준비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금융회사 파산시 퇴직연금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 불안감의 핵심이다.

실제로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 보험)가 위탁받은 퇴직금을 해당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신해 예·적금, 보험, 수익증권, 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향후 퇴직연금사업자가 투자한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호를 받지 못해 퇴직연금 수급에 지장이 생긴다. 또한 이를 보장할만한 법적 장치도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퇴직연금 관련 사업체들까지도 퇴직연금 시장 축소 우려에 볼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한 증권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는 “정부에서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며 “예금보호에 대해서도 한다고 했다가 다시 안한다고 발표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결국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미국의 경우 올 7월부터 근로자 퇴직계좌에 대한 보호 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증액하는 등 퇴직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선 예금보호조차 안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하 사업장에 퇴직금의 수급문제와 세제 혜택이 미흡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유보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 보험사 ‘예금보호 안돼도 문제없다’ 설득

노동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보험업계와 재경부는 예금보호에서 퇴직연금이 제외됐다고 해도 별다른 위험은 없다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경영상황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특별계정’으로 독립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퇴직연금을 운영중인 보험사가 만약 경영악화로 인해 파산한다고 해도 특별계정으로 분류된 퇴직연금은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퇴직연금이 예금보호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무조건 예금보호를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라는 주장이다.

재경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과장은 “은행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 지연을 예금보호 대상 제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현행 예금자보호법 내에서 퇴직연금 명목으로 따로 예금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퇴직연금 사업자가 투자하는 예·적금, 보험 등 여타 금융상품들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전체를 예금보호 대상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예금, 적금, 보험 등에 분산투자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각 계정별로 예금보호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이다.

또한 만약 예금 등에 분산투자한 퇴직금의 보호한도가 5000만원을 상회할 경우 각 은행에 보호한도만큼 분산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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