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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엄격히 제한될 듯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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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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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가 엄격한 제한을 받게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CCTV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특히 공공장소 설치 시에는 반드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최근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CCTV와 관련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는 대책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 설치는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교통정보제공 및 법규위반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도로·공원·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CCTV가 법적 근거 없이 과잉 설치돼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영상정보의 무단공개, 변조, 복제 등으로 인한 우려를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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