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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마켓포인트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 주목

송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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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18 20:02

SK증권 - “법원 제출할 결정적 자료 확보”
마켓포인트- “행정기관 심판결과 큰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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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과 마켓포인트 간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주 SK증권이 제기한 마켓포인트의 ‘특허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판원은 SK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마켓포인트는 특허심판원 결과에 반발하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8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증권과 마켓포인트는 특허심판원 결과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며 이번 특허심판원 결과가 향후 진행될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중 핵심은 특허심판원에서 심의한 서비스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시스템인가이다. 또 특허심판원의 결과가 민사소송 증거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SK증권, 모바일로프로 출시로 논란 점화 = SK증권과 마켓포인트의 특허 침해를 둘러싼 논란은 민사소송 2건과 특허권 침해 소송 등 3가지 소송으로 법정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SK증권은 지난해 10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 심판을 청구했으며 마켓포인트는 지난 3월 SK증권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14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K증권의 공동사업자인 아이엠넷피아는 마켓포인트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또 다시 지난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소송이 맞물리는 복잡한 양상이다.

특허 침해와 관련된 논란은 지난해 10월 SK증권이 모바일로프로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또 SK증권이 2000년 PDA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당시 아이엠넷피아를 선정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마켓포인트는 2000년 9월 ‘전략적 업무제휴 협정’에 대한 위배로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올 3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K증권은 지난해 10월 특허청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 SK증권에 유리한 결정 내려 = SK증권과 마켓포인트 간의 특허 논쟁이 지속되는 와중에 지난주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마켓포인트의 특허 기술과 모바일로프로의 개념과 기술은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 마켓포인트는 특허청 결과에 대해 “증권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로만 판단했으며 SK증권에서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은 시스템의 개념, 기술과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시스템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과 이에 대한 설계 내역이 담긴 도면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마켓포인트는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으로 각하결정을 유도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허심판원 심판 과정 중 이에 대한 공방이 충분히 있었으며 심판원 쪽에서도 같다는 바를 인정하고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 SK증권의 설명이다.

여기에 마켓포인트가 주장하는 것은 기술을 넘어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나 특허심판관이 기술에 치우쳐 최근의 증권업계의 모바일을 이용한 서비스 시장, 이에 대한 마켓포인트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심판에서는 특허 권리범위가 좁혀졌다고 강조했다.



◇ 특허 권리·민사 소송 함께 진행 = 논란 속에 마켓포인트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마켓포인트 관계자는 “행정기관인 특허청과 법무부 소속인 특허법원의 판결은 분명 다를 것”이라며 “특허 권리에 대한 해석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게 된다면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SK증권은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은 단순히 1, 2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라며 “심판 결과에 불복할 때 당연히 밟게 되는 절차”라고 담담히 받아들였다.

또 이번 특허심판원 결과가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마켓포인트와 SK증권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마켓포인트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내린 결정일 뿐으로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SK증권은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는 주요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특허심판원이 SK증권에 유리하게 심판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은 빨라야 내년 초에나 1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6번에 걸친 서면공방이 끝나면 이를 검토해 재판일자가 배정되게 된다. 이와 같은 소송은 길게는 2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여기에 최근 특허심판원 결과에 마켓포인트가 불복함에 따라 특허법원의 소송도 함께 진행되게 된다. 마켓포인트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특허법원 소송을 통해 권리 범위 확인과 이에 대한 침해여부를 확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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