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유선상으로 상담직원이 일반적인 상담 뿐 아니라 펀드의 주요 약관을 읽어주고 투자자가 동의하면 가입절차를 마치는 식의 펀드가입에 적극 나서면서 자칫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특히 금융상품시장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금융회사 직원들도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을 가입시키는 일이 허다한 상황에서 이같은 방식은 펀드의 불완전판매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점에 방문해 투자목적기재서를 직접 투자자가 수령해 확인 싸인을 한 후 투자자와 회사가 한부씩 보관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들 회사의 경우 상품약관의 중요한 부문만 유선상으로 불러주고 투자자의 동의를 얻으면 이를 녹취해 그 행위를 갈음하고 있어 자칫 분쟁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대면하지 않고도 전화나 이메일 상으로도 펀드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전화를 이용한 펀드가입 방식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현 상황에서 아무리 철저하게 상품이해에 대한 확인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이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냉정히 말하자만 어떤 방식으로 펀드가입을 받느냐 보다 상품의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면서 “철저한 교육을 통한 상품전문가들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하는가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