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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판업자 대상 에스크로 조사 나서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6-01 17:37

서울시와 합동으로 - 에스크로 조치 안한 업체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에 대해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통신판매업 분야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 등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는 지난 5월말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판매업자가 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했는지 여부 및 소비자가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사항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위한 에스크로 제도가 시행 2개월이 지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이행 통신판매업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구매 안전을 위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 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 결제대금예치제(Escrow) =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다. 단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인터넷게임, 인터넷 학원수강 등)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분할돼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등은 결제대금예치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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