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 등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는 지난 5월말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판매업자가 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했는지 여부 및 소비자가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사항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위한 에스크로 제도가 시행 2개월이 지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이행 통신판매업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구매 안전을 위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 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 결제대금예치제(Escrow) =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다. 단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인터넷게임, 인터넷 학원수강 등)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분할돼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등은 결제대금예치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