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들의 핀 패드 사용결과 비밀번호 노출 차단 효과가 뛰어나고, 고객들의 사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한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해서도 올해 12월까지 영업점에 핀 패드를 설치토록 했다.
핀 패드란 계좌 또는 카드 개설, 출금시 비밀번호 노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장치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보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류 도난 및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비밀번호 유출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 및 증권사에 핀 패드 도입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금융이용자들은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계좌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은행 증권사에 이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핀 패드를 설치토록 한 이번 조치로 비밀번호에 대한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PIN-PAD(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ad) : 개좌 또는 카드 개설, 출금시 비밀번호 노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장치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