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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외환 인수 최종계약 초읽기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6-05-10 21:35

이달 안 체결도 가능…이르면 7월에 대금지급
공정위심사·감사원조사·검찰수사 남은 관문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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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외환 인수 최종계약 초읽기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최종계약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상태로 보인다.

국민은행측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밀실사와 세부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론스타의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과정에 대한 불법 또는 위법 혐의를 놓고 벌여온 감사원 조사나 검찰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계약은 빠르면 이달 안, 늦어도 6월 초에 이뤄질 수 있고 맞물려 진행될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빠르면 6월 안에 끝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은행이 한국을 대표하는 은행이어서 적격성 심사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최대 4개월 정도 걸리게 될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와 감사원 조사, 그리고 검찰 수사결과다.

김기홍닫기김기홍기사 모아보기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은 이날 “정밀 실사가 이번 주에 끝나면 다음주에는 본계약에 앞서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해 (이사회)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사와 관련해서는 일부 미진한 사항을 포함해 인수를 추진하는 쪽과 파는 쪽의 어드바이저들끼리 중요한 숫자를 서로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또한 본계약 내용과 문구를 둘러싼 협의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이 마무리된 가운데 세부문구를 조율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상태라고 김 부행장은 말했다.

김 부행장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최종 계약에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대금지급을 않기로 했다는 합의와 함께 매우 모호한 해석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자세한 문구를 담기로 의견 접근했다.

국민은행측은 만에 하나 론스타의 대주주자격에 결정적 흠결이 발생하는 쪽으로 조사 또는 수사결과로 나오더라도 국민은행이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많이 반영됐음을 김 부행장은 시사했다.

대신에 국민은행측은 대금지급 통화를 원화로 하기로 했다.

올 들어 원화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높아(환율 하락)졌다. 환율이 920원대로 주저 앉은 지금으로선 론스타가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달러로 바꿀 수 있는 량이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보다 많아진다.

이 점은 인수경쟁 과열로 인해 론스타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해온 외환은행 노조 등의 비난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인수대금은 하향조정 가능성을 추측하는 시각이 대두됐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김 부행장은 “정밀 실사 결과 온라인 실사때와 비교할 때 미세한 차이가 나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에선 최종계약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가로막을 이렇다할 결정적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때 결정적 증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던 감사원이 2003년 매각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렇다 할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검찰 수사 역시 론스타의 탈세와 외화도피 건에 무게가 쏠린 것도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에 이를 만한 유죄 입증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도는 실정이다.

금융계 일각에선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 모두 7월까지는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이 사태를 반전시킬 만큼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이외의 관문은 7월까지 다 뛰어 넘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측은 대금지급 시기가 뒤처질수록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고 있어서 반갑다는 반응이다.

분기별 흑자가 지속되면서 국민은행 자회사 출자한도는 이미 5조원을 넘어섰고 2분기 흑자에 따라 자본이 보완되면 부족 자금은 2조원을 밑돌게 되기 때문이다.

김 부행장은 “자금을 대주겠다는 기관투자가들이 제시한 금액이 필요한 자금의 10배에 이를 정도여서 자금조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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