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및 감사원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03년 매각 무효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국민은행으로의 매각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윤증현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시킬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의원들의 ‘외환은행 매각 중단 조치 촉구결의안’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감독당국에서 매각을 중단시킬 만한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금감위, 론스타 및 국민은행 등에 재매각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민은행 경영진은 사상최대의 국부유출을 통해 론스타를 챙겨주는 일에 앞장을 서 왔다”며 “매각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의 콜옵션을 챙겨준 덕분에 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며 “수출입은행은 콜옵션 행사지분을 주당 8540원에 론스타에 넘겨야 했고 국민은행은 이를 다시 1만5400원에 매입하게 된다”는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11일엔 론스타가 선임한 리차드 웨커, 엘리스 쇼트, 로버트 팰런 등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매각절차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해 희망포럼 등 시민단체에서 재매각 중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회 일각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있었고 정무위도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외환은행 매각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적 강제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날 결의안 채택을 유보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조 등을 중심으로 재매각 중단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이 논란은 실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싸움으로 번져 계속될 전망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