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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영업망은 확대하고 구조조정도 강화""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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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4-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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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가 저축은행들의 영업구역을 광역화하는 한편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5일 정례 언론브리핑을 통해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엄격히 운용해 부실이 심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금융감독당국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저축은행이 경영능력이나 자금력 부족으로 증자 등이 어려울 경우 합병 또는 제3자 매각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이 길어질 경우 부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6개월 이내인 권고 기간과 1년 이내인 요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부실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부실 저축은행이 발생하면 가교 금융기관을 조기에 신속히 설립하는 등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을 절감하는 방안을 예금보험공사와 협조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현재 16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기반으로 11개 영업구역으로 나누어진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광역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저축은행 경영권 인수시 자격요건을 보다 철저히 심사해 부적격자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대주주에 대해서도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또 저축은행중앙회 주관으로 사외이사제도 등 저축은행 모범지배구조를 마련해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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