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협에 따르면 단독으로 대출고객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대출모집인제도를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하고 이를 위해 대출모집법인을 선정하기 시작했다.
농협의 가계자금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시중은행의 54%에 비해 절반수준인 24%에 불과해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대출모집인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 집단대출시장을 개척하고 여신담당 인력부족을 보완해 영업점 마케팅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농협은 대출모집인제에 대해 “대출모집인제도는 대출모집에 관해 업무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이 단독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해 대출고객을 발굴 및 조합에 대출 추천하고, 조합은 여신업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후 대출모집법인과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출마케팅 특화조직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현재 전국에 법인은 1~2개, 권역별 모집법인은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1~2개를 운영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모집인은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기본적인 대출서류를 고객으로부터 받아 사무소에 접수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도 고객을 섭외해 추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조합에서는 추천대출 심사와 채권서류를 징구하고, 고객에게 대출금지급 및 대출금 사후관리와 모집수수료 정산 역할을 담당한다. 대출모집인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금은 상호금융일반대출, 마이홈장기모기지론, 마음대로장기대출, 늘푸른장기대출, 집단대출, 기타 조합에서 필요로 정한 대출금 등 다양하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