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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銀주식 압류 검토..국세청 ""사실과 달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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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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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투자펀드(PEF) 론스타에 부과한 추징세액 1400억원을 확보키 위해 론스타 소유의 외환은행 주식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23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론스타 세무조사를 통해 스타타워빌딩 매각차익등에 대한 세금 1400억원을 올해 2월말까지 내도록 고지했지만 론스타는 아직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 신문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론스타의 국내 재산 가운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모두 압류했지만 금액이 너무 적다"며 "론스타가 관련 펀드를 청산하고 한국을 떠나면 세금추징이 어렵기 때문에 외환은행 주식 압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스타타워빌딩에 투자했던 펀드와 외환은행에 투자한 펀드의 소유주가 다르지만 운용자는 론스타로 같다"면서 "두 펀드의 투자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법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외환은행 주식을 압류하게 되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협상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일보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보도내용과 관련, `론스타의 매각차익 등에 대해 2월말까지 세금을 내도록 조치했지만 론스타는 아직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방한중인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은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하며 "과세 문제는 기자회견 내용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면서 "론스타는 어느 국가에서든 세금을 내야 하면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대해 론스타측은 "일반적인 납세자가 따르는 납세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도 있고 일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론스타측은 현재 국세청이 부과한 1400억원이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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